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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4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6. 1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18:0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30 세) 관리의 LG 유 플러스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와이 파이 관련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주민번호를 여러 번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엄청 큰 소리로 공소장에는 “‘ 너 개새끼야 일도 제대로 못하냐,

씹새끼야 너희 가게 다 망하게 한다’ 고 욕설을 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어서 구체적 욕설의 내용은 입증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고, 다만 목격자 K은 피고인이 ”‘ 엄청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무서운 생각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수사기록 제 143 쪽) ” 엄청 큰 소리로 “를 추가한다.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15:2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 주차장에서, 그 곳에서 설비 배관 관련 작업 중이 던 피해자 E( 남, 58세 )에게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였고 ‘ 왜 욕을 하느냐

’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9. 20:30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G( 남 63세) 운영의 J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마감시간이라 더 이상 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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