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부산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1344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709』 피고인은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폭력 범죄 전력 20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4:05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 역 1번 출구 앞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60 세 )로부터 “ 부산 역 노숙자들이 소리 지르고 하면 다 쫓겨 나간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땅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그로 인해 치료 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875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8. 10:10 경부터 같은 날 10:36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국수 맛이 왜 이러냐,
반찬이 이것 뿐이냐
”라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응답하자 않자 “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여기서 장사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 라는 욕설을 하면서 음식점 내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고 케찹 소스를 벽면과 바닥에 집어던지며 뿌리는 등 약 26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값을 환불하여 줄 테니 음식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음식점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케찹 소스를 벽면과 바닥에 집어던지며 탁자, 에어컨, 쓰레기통 등 설치물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식당 안에 있는 탁자, 캐비넷 등을 파손하여 시가 합계 713,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785』 피고인은 2016. 4. 10. 14:2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I 공원에서, 피해자 J(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 자가 ’ 니 내 칼로 찌를 수 있나,
진짜 찌를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