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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8:35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고서면 보 촌리에 있는 보 촌 대교 상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광주 방면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시속 100.1km 내지 103.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 시속 80km 의 편도 2 차로 도로이고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서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당시는 노면에 습기가 결빙되어 있었으며, 진행 차로 전방에는 선행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20.1~23.7km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 사고로 인하여 전방 1 차로에서 2시 방향으로 정차한 피해자 H( 여, 47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사고 수습을 도와주기 위해 모닝 승용차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앞으로 미끄러지며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포터 화물차 적재함 뒤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 좌측 밖에 서 있던 피해자 L( 여, 53세) 을 포터 화물차 중앙 전면으로 충격하게 하여 포터 화물차의 하부 노면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뒤이어 진행하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M 렉스 턴 승용차가 N 운전의 로 체 승용차와 부딪힌 후 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렉스 턴 차량의 뒤 우측 부분으로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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