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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량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33 현대 오피스텔 앞 도로를 백악관 나이트 방면에서 석 암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여, 66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6. 23:40 경 인천 남구 주안 6동 70-11 백악관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33 현대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53 세) 가 다른 순찰차량에 지원 요청을 하자,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0m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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