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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812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1. 3. 28. 피고에게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임대한 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3. 5. 31. 피고와 보증금 1,540,000원, 차임 월 35,500원, 임대기간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위 임대차를 갱신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갱신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중략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사건 갱신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의 서약서 등 원고가 이 사건 갱신계약 당시 피고에게 보낸 안내문에는'임대주택 입주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적이라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가족의 전입으로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 재계약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은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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