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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206550
임차권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이유

...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4.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및 입주자격(일정소득이하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일반조건 제10조①항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2)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세대원 현황을 신고하고 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임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자필로 추정되는 글씨로 작성하여 날인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계약자 및 세대원 현황 관계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본인 A K생 손 G L생 자 D M생 손 N O생 손 F P생 손 Q R생 *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한다. * 계약자 및 세대원 전원은 아래 관련사항(무주택서약서, 전대전매금지, 중복당첨서약, 개인정보동의)에 대해 모두 동의합니다. 무주택서약서 본인은 임대주택 신청계약(재계약 포함)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 전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는 사업승인일월의 3월전부터) 현재 계약(재계약 포함)시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재계약 포함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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