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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1 2017고단2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9. 01:40 경 서울 강서구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OO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 등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봉사료 등 합계 19만 원 상당의 서비스 등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3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17. 9. 13.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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