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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12.01 2010나6278
구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그 나머지 선정자들의 당심에서의 청구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H상가의 구조 (1) H상가(‘G건물’라고도 한다.)는 대구 달서구 I와 J 지상에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7층의 집합건물인데, 등기부상으로는 연면적이 12,634.07㎡이고, 공유면적이 419.93㎡이며, 전유면적이 12,214.14㎡이다.

(2) 등기부상 H상가의 전유부분 12,214.14㎡ 중 피고들의 전유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면적 8,419.35㎡(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는 전용주차장이고, 그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상가인데, 이 사건 주차장은 지하 1층 주차장 245.74㎡, 1층 주차장 242.66㎡, 2층 주차장 1,156.05㎡, 3층, 4층, 5층 각 주차장 각 2,258.3㎡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는 지하 1층 점포 1개, 1층 점포 83개, 2층 점포 2개, 6층 점포 1개 합계 점포 87개로 구성되어 있다.

나. H상가의 소유 또는 점유 현황 H상가의 소유 또는 점유 현황은 아래 소유점유 현황표의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전유면적은 합계 1,168평이다.

【 소유점유 현황표 】 순 번 당사자 목적물 소유 점유 구분 소유점유의 개시일자 (그 종료일자) 이용현황(상호) 1 원고 A 1층 101호, 104호, 105호, 110호 내지 115호, 118호 내지 183호 점포 75개 468평 소유, 점유 2004. 11.부터 현재까지 K 2 선정자 L 1층 102호 점포 1개 6평 점유 2006. 4.이전부터 2010. 1.까지 M 3 선정자 N 1층 103호 점포 1개 14평 점유 2009. 1.부터 현재까지 AO 4 선정자 P 1층 106호, 107호 점포 2개 15평 소유 2006. 4.이전부터 현재까지 Q 5 선정자 R 1층 108호 점포 1개 15평 점유 2006. 4.이전부터 2010. 4.까지 S 6 선정자 T 1층 109호 점포 1개 15평 점유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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