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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8 2017나33579
임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대지 소유지분 충북 음성군 F 대 1,02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 측 소유지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선정당사자): 2009. 1. 16. 이래 현재까지 8/10 지분 소유 선정자 D: 2012. 5. 22.부터 2017. 4. 4.까지 1/10 지분 소유 선정자 E: 2012. 5. 22.부터 2017. 4. 4.까지 1/10 지분 소유

나. 이 사건 건물 소유현황 이 사건 대지 위에는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않은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 규모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순차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여 2014. 9. 11. 건물 전체 소유권 취득에 이르렀다.

구분 소유권 취득 내역 1층 I호 2014. 7. 31. 1/5 지분 취득 2014. 9. 11. 4/5 지분 취득함에 따라 건물 전체 소유 2층 J호 2009. 9. 3. 소유권 취득 3층 K호, L호 2012. 12. 7. 소유권 취득 지하층 I호, M호, N호 2012. 10. 9. 소유권 취득

다. 이 사건 주차장부지 소유지분 충북 음성군 G 전 341㎡ 토지(이하 ‘이 사건 주차장부지’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원고(선정당사자)는 2009. 5. 1. 이래 현재까지 4/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 J호에 관한 종전판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8290호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J호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임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9. 16. '피고는, 선정자 D에게 2009. 9. 4.부터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선정자 D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34,275원을 지급하고,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9. 9. 4.부터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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