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누584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및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판단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7면 20행의 “2015. 1. 14. 기각되었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196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17. 승소판결을 받았고, B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서울고등법원 2015누61162호)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도 기각(대법원 2016두36741호)되어 B에 대한 면직의 징계해고가 확정되었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12면 6행의 “위 소를 취하하였다.”를 “위 소가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각하되었다.”로 수정함. 제1심 판결문 13면 5행의 “믿기 어렵다” 다음에 "(다만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의 중국 마케팅팀에서 이른바 서브에이전트의 역할을 하는 모집책이었던 D 및 그와 동반한 중국인 고객들의 2014. 3. 방문 당시 호텔 숙박 및 공항차량 제공 등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휴직 중인 원고가 사기도박 사건의 용의자인 D 및 중국인 고객들을 사건 당일 식당 및 호텔에서 사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