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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1 2020나200598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가 F 가맹점을 신설하려 한 양산시의 경우 F 가맹계약서 제55조 제3항에서 정한 거리제한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R의 동의 없이도 F 가맹점을 신설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양산시가 거리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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