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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2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 범행은 J가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J와 동행하거나 친분관계상 은행계좌를 이용하도록 빌려준 것에 불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 식당 운영권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제공하여 이를 믿고 착오에 빠진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고, 이 사건 식당 운영권 양도 건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줄곧 같이 협상한 바 있는 H의 핵심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및 H의 각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언급해 주지 않으면 잘 알기 어려운 정보들을 포함할 뿐 아니라 계좌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 등과 별로 모순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H과 피해자, 피고 인과의 상호 인적 관계 및 대면 경위,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나 전체 진술 취지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 및 H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영업 양수도 계약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을 두 번 먼저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직접 자신에게 ‘ 피고인이 D 구내 식당을 답사하였으며 피해 자가 구내 식당 운영권을 인수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고 말하면서 당시의 식당 및 커피숍 등 운영 현황 및 향후 예상되는 식수인원과 식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설명해 주었던 점( 수사기록 74 면), ② 피해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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