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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8 2016고단2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A 동 61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내 지하 구내 식당,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G에 손실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나에게 8,000만 원을 주면 위 구내 식당,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권을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D’ 사무실 경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G에 손실 보증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G 내 지하 구내 식당,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6. 10.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I, J의 각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내용 증명, 사업 제안서( 이메일)

1. 2015. 6. 10. 기업은행 입금 증, 2015. 5. 29. 3천만원 자필 영수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 사장 L의 장인 J으로부터 G 타워의 구내 식당과 커피숍 운영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서 J을 믿은 것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5. 29. 위 구내 식당과 커피숍 직영 사업을 위하여 사업 개시일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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