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대전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435』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계룡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을 주식회사 F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 아산에 있는 공장의 구내 식당 내부 공사를 하려면 3억원이 필요한 데, 그 중 일부만 내면 위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회장도 아니었고, 아산에 있는 공장의 구내 식당 운영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구내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4. 피고인의 동거 녀인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2,300만원을 송금 받고, 즉석에서 현금 9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320만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518』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직원 1,000명이 넘는 회사의 회장이다.
신탄 진에 있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 공장에 있는 식당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는데,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G에게 보증금 7,000만원을 지불하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 1,00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고, 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식당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