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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고단8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피해자 B를 C의 ‘D’ 라는 공개 구혼 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2017. 2. 20. 경 서로 재혼을 하기로 하고, 2017. 4. 경부터 약 4개월 동안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과거에 조 단위로 돈을 벌 때 나에게 신세를 많이 졌던 고교 동창생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F 호를 나한테 싸게 전세 보증금 2억 7,000만 원에 계약을 해 주었으니 절반씩 부담하여 함께 살자. 그러면 군복무 중인 당신의 아들이 복학할 때 매월 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2003. 경부터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1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했던 절반의 전세 보증금 인 1억 3,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③ 위 아파트 F 호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인 2017. 3. 15. ‘ 보증 금 2,000만원, 월세 110만 원’ 인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 있었을 뿐이고, 결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돈을 전세 보증금에 충당하거나 복학하게 될 아들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① 2017. 3. 25. 그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② 같은 해

4. 13.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③ 같은 해

4. 28. 잔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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