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서울 광진구 C 건물 2층에 있는 ‘D노래방’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2010. 12. 28.경 위 노래방에 대하여 보험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메리츠화재보험의 ‘무배당성공애찬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고인 소유였던 서울 성북구 E아파트 114동 1804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노래방을 권리금 2억 원, 보증금 5천만 원 합계 2억 5천만 원에 인수하여 운영을 하였는데, 노래방 영업이 부진하여 2010. 8. 1.경 임대차계약 갱신 당시 연체된 월세 1,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은 3,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2012. 7.경에도 월세 200만 원을 약 10개월간 납부하지 못하여 남은 보증금은 1,5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2012. 6.경 피고인 소유의 위 E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급매 처분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보증금 700만 원에 월세 53만 원짜리 13평 아파트로 주거지를 옮기고서도 2012. 7.경 당시 국민은행에 1,200만 원 신용대출채무를 지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건물주 F으로부터 노래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던 중 2012. 2.경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2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2012. 7. 31.경까지 위 노래방을 인도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위 노래방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사람이 노래방이 아닌 호프집을 운영한다고 하여 노래방 권리금 및 시설비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 고의로 불을 질러 보험금 1억 7,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05:17경 위 ‘D노래방’ 3번방에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 안에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