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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000683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6. 7. 29. 피고에게 의정부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지하1층-30.27㎡ 계단실, 지하1층-330.19㎡ 주차장, 1층 331.46㎡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층 332.91㎡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4, 5, 6층 각 332.91㎡ 제1종 근린생활시설, 7층 82.89㎡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옥탑1층-42.71㎡ 계단실, 물탱크실, 옥탑2층-23.76㎡ 기계실, 지층 197.37㎡(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세 3,500만 원(후불), 기간 2016. 7. 29.부터 2021. 7.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3기의 월세 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는 2016. 8. 1. 이 사건 건물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③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게 2016년 8월분 월세 3,5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2016년 9, 10, 11월분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6. 12. 7. 자신의 남편인 E에게 2016년 9, 10, 11월분 월세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채권 양도를 승낙하는 의미에서, 같은 날 E에게 차용금액을 1억 5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17. 5. 29.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해 주었다.

④ 그 후에도, 피고가 2016년 12월분 월세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7년 1월분 월세 중 1,500만 원(2017. 1. 5., 2017. 1. 16.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지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17년 2월분 월세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3. 7. 피고에게 월세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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