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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20고단1562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3.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62』

1. 2020. 4. 17.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7. 13: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다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 앞을 막자 피해자로부터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 달라.”라고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 전조등에 침을 뱉고 위 승용차 보닛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약 10분 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2020. 4. 18.자 범행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 06: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였다가 의사 G으로부터 “진료를 위해 자리를 옮겨 달라.”라고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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