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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4 2020가단647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단원구 C, D호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6. 1.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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