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4 2020가단647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단원구 C, D호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6. 1.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단원구 C, D호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6. 1.부터 위 가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