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 2014. 12. 7. 22: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 1344-1에 있는 신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22:2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영화관 앞 도로를 대림아파트 쪽에서 놀부보쌈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왼쪽 전방에는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약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