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4.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가 1981. 6. 20. C과 결혼한 후 1982. 4. 20.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C과 사이에 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9. 5.경 ‘D’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며 알게 된 C과 그 시경부터 2017. 5.까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 피고가 C과 만나던 도중 이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7호증의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14. 11.경부터 C이 이유 없이 짜증을 부리고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해서 2014. 12. 10. C을 미행하여 피고와 팔짱을 끼고 피고가 운영하던 ‘E 단란주점’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후 원고가 C을 추궁하자 C이 피고와의 관계를 실토하여 C과 피고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을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자녀들과 손주들의 만류로 C과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C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에 C이 혼자 산다고 하여 만나기 시작하였고,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헤어지려 하였으나 C이 계속 피고에게 집착하여 헤어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피고도 C과의 관계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바, 그러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판단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