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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10323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2012. 1. 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C과 피고는 2013. 4. 내지 5.경 처음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여, 모텔 등에서 만남을 지속하였고, C의 해외출장에 피고가 동행하기도 하였다.

다. C과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된 원고에게 C은 2013. 12. 27.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원고와 C의 누나는 2014년 초경 피고를 찾아갔는데, 피고는 그 자리에서 C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후에도 C과 피고는 만남을 가졌다. 라.

피고는 C과의 교제로 2회에 걸쳐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는데 그 중 1회는 원고에게 C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후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년 상반기 즈음부터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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