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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구단30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1.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10.6km 지점까지 20km 가량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 좌측 앞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푸조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2. 26.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1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음주운전 당일 03:00경 지인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10:00경 일어나 술기운이 충분히 내려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것인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 중으로 업무를 위해 부대 내외에서 많은 이동을 해야 하고, 또한 비상소집 등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부대에 도착해야 하는데, 부대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뿐이고 버스 배차시간 또한 길어 업무상 항시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관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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