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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20구단29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10.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화성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지하 2층 주차장까지 2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3. 31.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1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당시 원고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는데 차 안에서 잠을 깨보니 차량이 아파트 단지 앞 길가에 주차되어 있어 단지 안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운전한 것인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6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으로 건설업 특성상 07:00까지 현장에 출근해야 하는데 거주지에서 현장까지의 거리가 40km 이상이나 되고, 또한 원고의 주 업무는 공장 검수, 자재 검수, 대관업무 등의 출장업무 등으로 이동이 잦아 기동성을 꼭 갖추고 있어야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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