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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구단37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6.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서 1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6. 27.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8.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마시고 숙소로 귀가하였다가 배가 아파 차량 트렁크에 있는 약을 꺼내려고 차에 갔는데, 차의 뒷부분이 너무 바짝 붙여 주차되어 있어 트렁크를 열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급한 마음에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던 것인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9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해외 영업을 주로 담당하는 회사원으로 손님을 모시고 공항 픽업부터 당진 공장 등을 오가야 하는 등 업무상 항상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야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는 어릴 때부터 희귀병을 앓아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게 되면 체중 부하로 대퇴골두에 변형이 오는 증상이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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