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및 운송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0. 4.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3.까지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1) 원고는 2014. 4. 24.자 배차시간 오전 6시 35분인 B 버스(버스노선 155번 를 배정받았는데, 그 전날인
4. 23. 21:00경 내지 22:00경 술을 마시고 잠이 든 관계로 위 배차시간에 지각하여 06:50에 버스운행을 시작하였다.
2) 원고는 술이 덜 깬 채로 위와 같이 버스 운행을 하던 중 07:20경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으로부터 ‘버스 운전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는 0.064%, 혈액채취에 의한 수치는 0.079%가 나왔다. 3) 원고는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 5. 4. 부산해운대경찰서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른 벌점이 100점 근거규정은 [별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의 별표 28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기준>
3. 가.
항 2호이다.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형사재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약2960, 2014고정1064, 부산지방법원 2014노3532 판결)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다. 1)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심의하여 2014. 6. 3.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다음과 같은 해고사유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해고사유 ① 15분 지각하여 6시 50분에 출근하고, 관리자의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버스운행을 시작함 (취업규칙 제6, 28조, 30조 위반 ② 배차된 출발시간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