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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3 2011고합2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의료폐기물수집 및 소각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경 위 G 사무실에서 직원인 H에게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토록 지시하여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제목 하에 보통주식 80,000주, 1주당 5,000원으로 하는 신주식을 발행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토록 한 후 2008. 1. 2.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G의 이사 I, J 및 감사 K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 J, K의 막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명의의 G 이사회 회의록 1통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6. 동두천시 L에 G과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M을 설립하게 되어 주주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표이사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자 위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말경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위 H의 주거지에서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2005. 4. 2.자 이사회 회의록에 추가하여 ‘수집운반업 투자자와 순수투자자간에 배당 형평상 순수투자자도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의 2005. 4. 2.자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하고, 2009. 12.경 의정부지방법원 민사과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2005. 4. 2.자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인진술조서(증거기록 제1111-1115쪽)

1. 수사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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