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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8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학금 지급 및 학술연구비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재단법인 C 장학재단의 이사장인바, 이사회 회의록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 재단법인의 소유재산을 담보로 하여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 501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장학재단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억2천만 원 대출 신청에 대해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한다.

’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이하 ‘1차 회의록‘이라 함)에 이사들의 이름인 E, F, G, H을 연명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보관 중이던 이사들의 도장을 찍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4. 3. 5.자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마찬가지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억2천만 원 추가대출 신청에 대해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한다.

’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이하 ‘2차 회의록’이라 함)에 이사들의 이름인 E, F, G, H을 연명으로 기재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이사들의 도장을 찍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4. 4. 17.자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1. 포천시 관인면 관인로 6에 있는 관인농업협동조합에서, 2억2천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1차 회의록을 제출하고, 2013. 4. 26. 2억5천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2차 회의록을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 장학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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