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1.8%를 보유한 주주이고, 피고는 아래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였다.
2011. 8. 26.자 공소제기 피고는 2011. 8. 26.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273). 1.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는 2008. 1.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회사 2008. 1. 2.자 이사회 회의록 1통을 위조하고, 2009. 11. 말경 2005. 4. 2.자 이 사건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한 후 위와 같이 변조한 2005. 4. 2.자 이사회 회의록을 행사하였다.
2. 7억 7,000만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는 2006. 9. 13.경부터 2007. 1. 2.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게 7억 7,000만 원 상당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509,173,170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는 2008. 7. 6.경 동두천시 D에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업종인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을 별도로 설립한 후 이 사건 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F 의원 등 40여 개 업체를 주식회사 E에 임의로 넘겨주고, 이 사건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을 위해 영업을 하게 하여 새로운 거래처 10여 개와 거래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2008년 2기 13,976,810원, 2009년 278,294,760원, 2010. 8.경까지 216,901,600원 등 합계 509,173,170원의 매출을 올리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는 2008. 7.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