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1. 07. 13: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센터에서 그곳 안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9cm, 손잡이 11cm)을 들고 자신의 점퍼 안에 넣고 있다가 점퍼 밖으로 2회 걸쳐 꺼낸 후 다시 집어넣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였다.
2.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것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3. 9. 13.선고 83도1323 판결 참조). 3. 판단
가. 유죄로 의심이 되는 사정 1) 피고인은 판시 D 센터(이하 ‘센터’라고만 한다
) 안에서 자신의 점퍼 안에 가지고 있던 식칼을 꺼냈다가 다시 점퍼 안으로 넣는 동작을 2~3차례 반복하였고, 위 식칼은 원래 쓰임새나 길이, 모양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10차례 이상 폭행죄나 상해죄 등과 같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잭나이프와 빈 소주병을 사용한 범죄도 있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유죄의 의심이 되는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