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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0. 20. 선고 2010가합45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피고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강정완)

변론종결

2010. 10.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6,600,000원 및 그 중 281,6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3.부터,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5.부터 각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 소외 2는 2002. 12. 3.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2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지번 생략) 답 5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피고에게 양도되어 2003. 12. 22.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며,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2. 22. 채권최고액 227,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2005. 5. 29. 채권최고액 580,0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 3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소외 2는 2003. 12. 22. 피고와 사이에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 무허가인 철골조 블록판넬벽 및 조립식 판넬지붕 건물과 그 건물 내에 있는 호이스트기계(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 소외 3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06. 7. 31. 개시결정된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38580호 사건(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으로 2006. 8. 18. 개시결정된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41586호 사건은 위 2006타경38580호 사건에 중복되었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006. 8. 4.기준 639,600,000원이었다.

○ 원고는 2007. 5.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901,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가 이 중 일부 금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2007. 5. 28. 원고가 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을 인도받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 담보 이전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7. 6. 13. 매각대금 901,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2, 3(각 가지번호 포함), 을 5]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지배인인 소외 1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②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고의 혹은 과실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901,000,000원에 낙찰 받은 것인데 결국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기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등 참조), 과실에 의한 기망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는 것이고, 소외 1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의 지배인인 소외 1의 설명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를 이전받기로 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그 후 2006년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3과 원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소외 3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카합359호 방해배제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소외 3의 이의신청에 의해 결국 기각된 사실은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한편 애초 피고가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역시 위에서 본 것과 같고, 그 계약서 제6조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경락되는 경우 경락자가 인도청구를 할 때에는 소외 2는 언제든지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대한 권리 및 소유권 행사를 포기하고 경락자에게 인도한다’, 제4조에서는 ‘소외 2는 피고의 사전 승낙없이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을 절대 매도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지배인 소외 1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증거 및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건물이어서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및 원고가 경락 이후 2007. 11. 13.경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항력있는 기존 임차인인 소외 4에게 25,000,000원, 소외 5에게 4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각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가건물인 점,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는 경락에 따른 계약 당사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제3자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지급 요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은 원고에게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고, 그에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기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이 이행불능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를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및 원고의 소외 3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방해배제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위 결정의 취지 역시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양도담보 설정계약,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도담보 이전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 혹은 양도담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철환(재판장) 박설아 경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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