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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0나1084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강정완)

변론종결

2011. 10.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6,600,000원 및 그 중 281,6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3.부터,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5.부터 각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박해빈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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