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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2 2016가단9645
제3자이의의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1. 7.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C에게 변제기를 2015. 1. 30.까지로 정하여 1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였고, C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동산이 주식회사 B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 2014.경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C에게 이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C가 위 양도담보 설정 당시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7호증의1, 2는 이를 믿을 수 없고, 갑 제2, 4호증(각 공정증서 사본, 동일한 공정증서의 사본이다), 제5, 6호증만으로는 C가 위 양도담보 설정 당시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C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 기타 처분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설정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 외에 원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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