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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5구합1473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개발사업[D지구 도시개발구역(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부산 기장군 E, F, G 일원(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 한다

) -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안 공람 공고 : 2012. 11. 2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H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 2013. 3. 13. 부산광역시 고시 I, 2013. 10. 30. 같은 고 시 J, 2014. 3. 5. 같은 고시 K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각 재결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 수용개시일 : 2014. 8. 11. - 수용대상 : 이 사건 개발구역 내 원고들 소유 임야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개발구역 내 원고들 소유 임야 -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1 표 ‘보상금’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이의재결 절차에서의 각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의 가격산정에 있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각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2014. 4.과 가까운 시점인 2014. 1. 1.자 내지 2013. 1. 1.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12. 1. 1.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이의재결 절차에서의 각 감정평가는 정상거래사례의 거래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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