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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15 2014고단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23:06경부터 2014. 1. 26. 01:02경까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부여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등 6명에게 “세상 살기 싫다. 마누라와 이혼도 하고 또 채무관계도 복잡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다. 날 감옥에 보내 달라, 내가 밖에 나갔다 다시 오면 그때는 웃으면서 마주칠 수 없을 것이다. 경찰관을 죽이겠다. 경찰관한테 해코지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응접 테이블 유리를 양손으로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민원 및 신고 접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무려 2시간 동안 D지구대 사무실을 들락날락하면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행패를 부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이 농후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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