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부여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 진정서는 “D가 E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2형제3406호)에 관하여 부여경찰서 경찰관 C이 2012. 7. 15. 부여경찰서에서 피고인과 E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서명과 인영을 위조하고, 2012. 7. 26.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인영을 위조하여 2회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하거나 허위내용의 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찰총장에게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수사기록 제70면),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88면), 감정서의 각 기재
1. 진정서의 기재 및 그 현존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C은 물론이고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았던 E도 ‘피고인이 2012. 7. 15.자 피의자신문조서를 오랜 시간 꼼꼼히 읽고 서명날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음
2. F 등이 시행한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2012. 7. 15.자 피의자신문조서 및 2012. 7. 26.자 진술조서에 나타난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으로 보이며(단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있는 피고인의 서명 부분은 제외), 이에 반하는 증 제1호증의 기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