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외 6명 명의의 근무일지 및 당직시간표 4부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없고, 위 근무일지 및 당직시간표는 사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월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에서 사용하는 2월, 3월, 4월, 5월 근무일지 및 당직시간표를 작성함에 있어 빈칸에 "D, E, F, G, H, I, J“라고 기재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는 방법 등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외 6명 명의의 근무일지 및 당직시간표 4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9.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 3, 4, 5월 근무일지 및 당직시간표 4부를 그 정을 모르는 노동위원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어야만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35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