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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461
도주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10:25경 창원시 의창구 B 3층 소재 C PC방에서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중에 검거된 후 같은 날 11: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상황실에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하여 그 신병이 인계되어 구금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5경 위 창원지방검찰청 상황실에서 근무자에게 담배를 한 대만 피우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근무자와 함께 위 상황실 문 바로 앞에서 근무자의 감시를 받으며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상황실 앞 쪽 계단을 뛰어내려가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고 뒤쫓아온 근무자에게 붙잡히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위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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