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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42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7. 05:50 경 춘천시 B 아파트 C 호 D의 집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 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E 년’ 이라고 욕하자,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의 허벅지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6. 13. 01:12 경 위 B 아파트 F 호 G의 집 앞에서, 술을 마시려고 찾아가 술에 취해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112에 전화를 걸어 “ 남자 후배가 상황이 어려운 거 같다 119도 필요하다.

안에서 누군가에게 폭행 당한 거 같다.

문을 열려 다가 신고자 손가락이 다쳤다” 고 거짓으로 신고 하여 춘천 소방서 대 룡 119 안전센터 펌프 차 1대, 구급 차 1대, 소방관 3명, 구급 대원 3명과 춘천 경찰서 남부 지구대 순찰차 2대, 경찰관 4명, 춘천 경찰서 형사 팀 3명을 춘천시 H 아파트 F 호와 춘천시 B 아파트 F 호에 출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3. 02:43 경 위 B 아파트 F 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I, J가 대마를 했다.

오늘 밤에 대마, I는 함께 있음” 이라고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13. 01:20 경 위 B 아파트 K 호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뒷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순 번 2), 폭력사건현장 출동 확인서( 순 번 3),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각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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