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고, 피해자 B( 만 35세, 남) 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15. 22:00 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옥상 (3 층 )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옥상 (3 층 )에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항아리 뚜껑을 집어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5. 22:17 경, 같은 날 22:2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옥상 (3 층 )에 있는 항아리 안에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총 2회에 걸쳐 " 옥상의 항아리 안에 사람이 있다.
사람이 죽어 있다.
" 라는 등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의 사실을 경찰 관서에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