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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6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612』 피고인은 2017. 3. 9. 22:3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3 세) 이 생활하는 숙소에 들어가, 평소 피해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술만 먹으면서 말만 많이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뺨을 약 20여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1614』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1. 06:25 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사실은 자신은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 수배 중이 아님에도 112에 전화하여 “ 내가 벌금이 20만원 이상 나왔다.

집으로 와 달라. ”라고 거짓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6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자필 진술서, 폭행 부위 사진,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 정 16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 내용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신고 내역 등 조회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별건으로 구금되어 있어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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