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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6 2013나1745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그 무렵’을 ‘2013. 5. 16.’로, 제5면 제15행 내지 제17행의 ‘2013. 7. 11.을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19,676,712원(= 원금 15,000,000원 지연손해금 4,676,712원)인 사실’을 ‘2015. 5. 14.을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25,200,000원[= 원금 15,000,000원 지연손해금 10,200,000원{= 15,000,000원 × 1241일(2011. 12. 21. ~ 2015. 5. 14.)/365일 × 20%}]인 사실’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부족 또는 배척증거로 을7호증 내지 을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 및 제1심 판결문 말미에 별지 목록을 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22,998,800원 상당의 수당금채권으로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9호증 내지 을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원고를 상대로 수당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7157호), C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4. 5. 1.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22,998,800원 상당의 수당금채권으로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그런데 위 소송은 2015. 4. 23. 내려진 ‘원고는 C에게 3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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