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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2가합2266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 F, G, H, B, I, J, K, L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1910.경 작성된 수원군 M 임야조사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야조사서’라 한다) 중 수원군 N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연고자‘ 란에 ’O‘(P), ’주소‘ 란에 ’충남 공주군 Q‘이 등재되어 있었고, 수원군 R 임야도 중 이 사건 임야의 지번 옆에 ’S‘(P)이라는 소유자 이름이 병기되어 있었다.

나. 임야의 분할 및 등기관계 (1) 이 사건 임야는 1967. 4.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7. 10. 2. 접수 제34398호로 T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등기소 2003. 6. 9. 접수 제57682호로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2003. 6. 26. 접수 제65541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2006. 3. 20. 접수 제38039호, 2006. 3. 20. 접수 제38040호, 2007. 6. 19. 접수 제94498호, 2008. 5. 21. 접수 제71463호로 피고 정남농업협동조합(이하 ‘정남농협’이라 한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각 마쳐졌다.

(3)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62. 3. 15. 접수 제4893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상속관계 (1) 원고의 상속관계 P(S, V생, 본적 : 충남 공주군 W)은 1946. 7. 15. ‘서울 용산구 X’에서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Y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Y가 1993. 8. 24. 사망하자, 원고 및 공동상속인들은 Y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가 원고가 2011. 7.경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의 상속지분을 모두 양수하였다.

(2) 등기 명의인들의 상속관계 (가) T은 1996. 12. 18. 사망하였고, 장남 U, 차녀 피고 K, 삼녀 피고 L가 T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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