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제1, 6, 8항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실경영주로서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36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8.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D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E 등 21명의 금품 합계 98,777,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2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4.부터 2013. 3.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 2. 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303,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1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7.부터 2013. 7.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 6. 임금 2,100,000원, 2013. 7. 임금 541,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