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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8.20 2018고단5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E에서 2010. 4. 1.경부터 2016. 6.경까지는 (유)F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운영하고, 2016. 12.경부터 현재까지는 (유)G으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유)F 관련 범행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F에서 2013. 11. 4.경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5년 2월 임금 2,800,000원, 2015년 3월 임금 2,800,000원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F에서 2013. 11. 4.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6,973,1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유)G 관련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G에서 2017. 11. 9.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7년 11월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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