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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6가합225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N, 피고 O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M은 서울 도봉구 P, Q 지상에 총 169세대 규모의 R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 겸 시공자이고, 피고 N는 분양대행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O은 피고 N의 분양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분양 위임자 피고 M을 ‘갑’이라 하고 분양대행자 피고 N를 ‘을’이라 칭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2조(계약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갑’이 분양 업무 및 제반 업무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을’에게 위임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

제3조(위임 범위) ‘갑’은 위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한다.

1. 분양전략의 수립

2. 분양사업의 추진

3. 분양수급자의 공급

4. 기타 분양사업 효과 증대를 위한 제반 사항

5. ‘갑’의 사용인감 사용 제4조(분양계약체결 및 자금관리)

1. 분양계약체결 및 대금의 수납, 관리는 ‘갑’이 한다.

2. '을'은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의 진행결과를 수시 파악 보고하며, ‘갑’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나. 피고 N는 2014. 11. 7. 피고 M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빌라 중 115세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봉구 R건물 완불계약서 공급주택: R건물 동 호 위 표시 아파트의 공급자(이하 “갑”이라 칭함)와 매수인(이하 “을”이라 칭함)은 아래와 같이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분양금액) 금 원 온라인 입금 계좌번호: 기업은행 S (주) N (중략) 시행ㆍ시공: 서울 양천구 T건물 U호 M(주) 대표이사 V 분양사(갑): (주) N 사업자등록번호 W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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