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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5나211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동생 M과 피고의 모인 I는 사촌지간이고, 피고와 E은 I의 자녀들이다.

나. M과 I는 공동투자로 서울 마포구 F, G 지상 지하 2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위 다세대주택을 ‘N’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그 구분건물인 O호인데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N 부지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I는 서울 용산구 P 595㎡ 중 E 지분 19.4/180 및 위 지상 건물 중 Q호(이하 ‘P 주택’이라고 한다)에 3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R은행으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M과 I는 N를 1/2지분씩 공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3. 11. 21. M은 원고 명의로, I는 E 명의로 각 2분의 1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M과 E을 대리한 I는 2004. 11. 3. N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 정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N 지분정산약정‘이라 한다). ① M은 N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한을 E에게 위임한다.

② E은 이에 대한 담보로 P 주택에 관하여 M에게 가등기설정 및 본등기서류를 제공한다.

③ E은 N에 대한 M의 지분 투자원금 200,000,000원 중 2004. 11. 30.까지 15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추후 M과 협의하여 상환한다.

④ M은 E이 위 내용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조건 없이 P 주택에 대한 가등기설정을 즉시 해지한다.

마. E은 N 지분정산약정에 따라 2004. 11. 30.까지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P 주택에 관하여 제1차 경매가 진행되었다.

그러자 M과 I는, M이 제1차 경매를 막아주되 I가 M에게 P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바. 이에 따라 M과 E은 2005. 1. 18. P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0,000원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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