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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743』 피고인은 2016. 7. 26.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 소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848』 피고인은 2016. 7. 5. 23: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5병 및 낙지 수육 한 접시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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