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111호에 있는 ( 주 )C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콜로이드 용액 개발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2015. 9.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9. 임금 746,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체불 내역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47,349,09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2015. 9.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50,56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체불 내역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총 50,972,947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가. 항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공소사실 나. 항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인 별지 범죄 일람표 체불 내역 기재 퇴직 근로자 10명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