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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06. 9. 21. 선고 2005드단83259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확정[각공2007.2.10.(42),412]
판시사항

[1]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 호적상 형의 이름으로 공시되는 사람(=동생)

[2]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서로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 형의 자녀들이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동생의 자녀들을 상대로 형과의 사이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 호적상 형의 이름으로 공시되는 사람은 동생이다.

[2]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서로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뒤바뀐 주민등록상 신분관계와 호적상 신분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 배우자와 친생자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 심판과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고, 그에 기초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형과 동생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각종 면허증 및 자격증을 취득하며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 형의 자녀들이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동생의 자녀들을 상대로 형과의 사이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영외 1인)

피고

피고 1외 3인

변론종결

2006. 7. 2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이○호와 피고 2, 3, 4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자신들의 생부가 피고 이○호라면서 그와 피고 2, 3, 4(이하 위 피고들만 가리킬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 피고 이○호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호적등본상 주민등록번호인 “ (주민등록번호 생략)”로 기재하고, 원래 자신의 동생 이름이었고 현재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이○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동해시 묵호진동 (번지 생략)”를 피고 이○호의 주소로 기재하여 피고 이○호를 특정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2006. 3. 2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이○호는 원고들의 아버지로서 현재 호적상 이○호로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상으로는 이○선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고들이 특정한 피고 이○호는 피고들의 생부가 아닌 원고들의 생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피고 이○호라는 표현은 원고들의 생부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기로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호적상 피고 등이 피고 이○호를 아버지로, 소외 1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고 이○호가 원고들의 아버지이고 피고 등의 생부는 피고 이○호의 친동생인 이○선임에도, 피고 이○호는 1962년경 위 이○선으로부터 외항선원 자격의 유지를 위해서 피고 이○호의 나이와 학력이 필요하다며 위 이○선이 피고 이○호로 행세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눈감아 주었는데, 그 뒤부터 위 이○선은 외항선원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나 이웃에게도 마치 피고 이○호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1968년경 피고 이○호가 위 이○선으로, 위 이○선이 피고 이○호로 각 주민등록신고를 함으로써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형제의 신분관계가 서로 바뀐 채로 살아오고 있는바, 결국 피고 이○호와 피고 등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은, 위 이○선의 요구가 아닌 피고 이○호의 요구에 의하여 위 이○선이 피고 이○호라는 인물로 수십 년간 살아왔으므로 호적상 피고 이○호로 표상되는 신분은 원고들의 생부가 아니라 피고 등의 생부를 공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이○선은 피고 이○호의 호적을 기초로 피고 이○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한 이후 약 40년간 사회활동을 해왔고, 피고 이○호의 호적을 바탕으로 피고 등의 어머니 및 그 자녀들까지 피고 이○호의 호적에 등재하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신분관계에 터잡아 수많은 법률적·경제적 관계가 수십 년간 형성되어 왔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 이○호와 위 이○선의 아버지는 망 소외 2로서 그를 호주로 하고, 경북 영주군 풍기면 성내동 (번지 생략)를 본적지로 하는 호적에 피고 이○호는 이□섭으로, 위 이○선은 이□섭으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6·25사변으로 인하여 위 호적이 멸실되자 피고 이○호는 전 호주와 본적지를 각각 이△△ 및 경북 문경군 농암면 화산리 (번지 생략)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위 이□섭에서 이○호로, 동생의 이름을 위 이□섭에서 이○선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그에 따라 1954. 3. 31. 호적이 재제되었다.

피고 이○호와 위 이○선의 실제 생일은 각각 음력 1933. 5. 28., 음력 1935. 12. 3.임에도 재제된 호적에는 각각 1937. 8. 28. 및 1940. 12. 3.로 각 등재되었다.

(2) 1962년경 위 이○선은 명태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군필자가 아니면 선원증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승선규정이 제정되어 위 이○선이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게 되자, 이미 병역을 마쳤던 피고 이○호의 인적 사항으로 위 이○선이 피고 이○호 명의의 선원증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피고 이○호와 위 이○선이 합의하여, 위 이○선은 피고 이○호로 행세하며 선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위 이○선은 피고 이○호의 신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 이○호가 위 이○선에게 ‘ ○선’이 아닌 ‘ ○호’라고 호칭하여 가족 및 이웃들도 모두 위 이○선을 ‘ ○호’로 호칭하게 되었다.

(3) 그 후 1968년경 피고 이○호와 위 이○선이 최초로 주민등록신고를 하면서 피고 이○호는 자신이 마치 위 이○선인 것처럼, 위 이○선도 자신이 마치 피고 이○호인 것처럼 허위신고함으로써 그에 따라 피고 이○호는 위 이○선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위 이○선은 피고 이○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각 발급받아 그 뒤부터 피고 이○호, 위 이○선은 서로 상대방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4) 한편, 피고 이○호는 원래 소외 3과 결혼하여 1968. 3. 2.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소외 4에 대하여 1968. 3. 7. 출생신고가 마쳐졌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호와 위 이○선의 주민등록상 신분이 뒤바뀜에 따라 그 신분관계와 호적상의 신분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 이○선은 피고 이○호의 이름으로 위 소외 3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75드113호 로 혼인무효확인 심판을 제기하여 1976. 4.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이○호와 위 소외 3 사이에 1968. 3. 2. 신고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심판을 선고받아 위 심판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또한 피고 이○호는 위 이○선의 이름으로 위 소외 3과 함께 이○호(실제로는 이○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그 배우자인 소외 1과 위 소외 4를 상대로 하여 위 법원 78드106호 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을 제기하여(위 심판은 양 당사자들의 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채 이른바 본인소송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979. 1. 1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 4와 이○호, 위 소외 1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받아 그 무렵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위 각 확정심판에 따라 이○호의 호적에서, 위 소외 3과 위 소외 4는 각각 1976. 5. 12. 및 1979. 6. 27. 말소되는 한편, 1976. 7. 28. 위 소외 1과의 혼인신고가 마쳐지게 되었고, 위 이○선의 호적에는, 위 소외 3과 사이에 1976. 7. 16. 혼인신고가 마쳐지고 1979. 6. 27. 위 소외 4에 대한 인지신고가 이루어져 각각 배우자와 친자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피고 이○호가 위 혼인신고와 인지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 이○호는 이○선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이○선으로서 각종 법률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여 왔고, 위 이○선도 피고 이○호의 이름으로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여권, 선장 및 해기사 면허증과 같은 각종 면허증과 자격증도 모두 피고 이○호의 이름으로 취득하였으며, 위와 같이 호적관계를 정리한 뒤에는 피고 이○호의 호적에는 위 소외 1과 사이에 출생한 피고 등과 위 이○선의 손자까지 등재된 이후 현재까지 약 40년간 피고 이○호의 별다른 이의 없이 살아왔다.

[인정 근거 : 갑1, 3, 9, 12의 각 1, 2, 을1, 2, 4, 5, 28의 각 기재, 갑 11의 영상, 증인 이○선의 증언, 피고 이○호의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불법적 방법에 의하여 피고 이○호와 위 이○선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서로 모용하였다 하더라도, 1954. 3. 31. 재제된 호적 자체도 멸실 전의 호적과 비교하여 피고 이○호 및 위 이○선의 신분관계(성명, 나이 등)를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1962년경 피고 이○호와 위 이○선이 서로의 신분관계를 모용하기 시작한 이후 1968년경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마치 자신의 신분인 양 허위로 주민등록신고를 함으로써 각자의 주민등록에 터잡아 무려 40여 년간 피고 이○호 측의 별다른 이의 없이 뒤바뀐 신분을 사용해 온 데다가 위 이○선은 이○호의 이름으로 각종 면허증 및 자격증 등을 취득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으로 이○호라는 이름이 그를 나타내는 명칭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호적상 이○호라는 이름으로 공시되는 자는 위 이○선이라고 할 것이므로, 호적에 등재된 이○호가 피고 이○호를 공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가사 이○호의 호적에 공시되는 신분관계가 피고 이○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1)항에서 본 사정과, 피고 이○호는 위 이○선과 호적상 신분관계를 뒤바꾸기 위하여 자신의 친생자인 위 소외 4 등을 상대로 그 친자관계의 부존재를 구하는 심판을 받아 1979. 6. 27. 이○호의 호적에서 위 소외 4를 말소시킨 뒤 이와 동시에 같은 날 이○선의 호적에 그를 친생자로 인지신고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새로운 신분관계를 창설하였으면서도 이제 다시 피고 등과 피고 이○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하려 하는 것은 법원의 확정된 종국심판을 농락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 피고 이○호와 피고 등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4는 앞서 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피고 이○호의 친생자로 다시 등재될 수 없다는 점(위 소외 4는 당초 이 사건 원고들 중 1명이었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중 소를 취하하였다), 이○호와 피고 등 사이의 친자관계를 부정한다면, 위 이○선이 이○호로서 살아오며 그 신분관계에 터잡아 40여 년간 구축·형성하여 온 법률적·경제적·사회적 관계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위 이○선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인 피고 등과 손자들의 법률관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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